울산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명단 공개를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달중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년간 126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33억원의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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