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앞바다 해저 송유관 인근에 선박 정박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허가권을 가진
울산해양청이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정박지 주변의 닻 끌림 현상으로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안전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정박지 지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항만공사는 환적 정박지 폐쇄로 매년 수백억원의 물동량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SK에너지 등 관계 회사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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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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