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영농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을 위해 2009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이달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
가운데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 5백만원 이하인
농어가이며, 지원 희망농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