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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06 00:00:00 조회수 85

울주군은 영농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을 위해 2009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이달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
가운데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 5백만원 이하인
농어가이며, 지원 희망농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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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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