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3\/4)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38살 A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모씨 등 2명이 부동산을 팔면서 부과 받은 양도소득세 1억5천만원에
대해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5천만원으로 낮춰
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실제로 세무 공무원에 돈을 줬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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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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