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용 감시 카메라 75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울주군은 이달말까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간선도로와 산간지역 등 원정 투기행위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 75대를
추가 설치해 전자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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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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