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잡기위해 작살을 꽂았어도 실제로
잡지 못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3\/3)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모씨 등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TV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으려고 꽂은 작살 줄에
동료 선원의 발이 감겨 끌려가자 줄을 잘라버려
고래를 잡지 못했지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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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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