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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음식물폐수 기준 강화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2-28 00:00:00 조회수 168

울산 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지난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 폐기물 처리 폐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 폐수의
함수율이 92%에서 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울산앞바다에서 해양투기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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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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