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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3월 12일 최종 선고

입력 2009-02-27 00:00:00 조회수 153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두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다음달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판결내용이
번복되지 않으면 윤의원의 선거구인
북구지역은 4월 29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윤두환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기간에
당시 건교부로부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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