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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 2곳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전관 예우와 수임 수수료 지급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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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개업한 지 2년이
안된 변호사 사무실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건수임 관련 장부를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해당 변호사 2명은 경찰 출신 사무장을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 오면 건당 30% 이상의 배당을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출신인 이들 변호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했지만
한달에 10건만 협회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했다가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과도한 전관
예우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후 2년동안 모든 사건 수임관련
자료와 처리결과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SYN▶법조윤리위원회 관계자
특히 판사출신으로 지난해 2월 개업한
모 변호사는 개업초기부터 미등록 사무장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변호사 협회의
자체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변호사 업계는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s\/u)검찰은 압수한 사건 수임장부를 우선
확인한 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변호사와 사무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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