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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리비에르 재산권 행사 가능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2-25 00:00:00 조회수 31

북구 명촌동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파산
관재인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은
면적에 따라 9천 6백여만원에서 1억 천여만원의
대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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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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