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명촌동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파산
관재인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은
면적에 따라 9천 6백여만원에서 1억 천여만원의
대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