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지방세 3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414명의 재산 33억원을 찾아내
강제징수에 나섰습니다.
또 체납자들이 최근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를 실시해
169명으로부터 4천700만원을 징수했으며
13명은 골프회원권이 압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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