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24)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 동구지역 투쟁 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로 근로자 43살 장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동구
전하동 일대에서 방송차량 1대와 현수막 3개
등을 동원해 산재사고가 난 30여명의 협력업체
조합원을 모아 놓고 건강권 쟁취 집회를 한 뒤 이 회사 진입을 시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