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와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됩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336.67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며,
LPG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유 화물자동차의
지급기준과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각 구.군청 도로교통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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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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