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상 운전행위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하차 안전준수 여부 등
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두 13건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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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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