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은 검경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합니다.
위조상품과 관련해
중구 성남동 등 9개 지역은 중점단속지역,
남구 무거동을 포함한 10개 지역은
주요 관찰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기에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조상품제작과 유통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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