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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전 당내후보 선출 가능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2-19 00:00:00 조회수 130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울산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4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북구 재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예비후보자 선출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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