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제정된
건설산업 발전 조례에 따라 관련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울산지역 건설산업발전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과 수주 실태 파악, 개발사업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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