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댐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차량통행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독물을 실은
차량에 대한 통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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