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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244가구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2-18 00:00:00 조회수 129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2개 단지
244가구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소나기 분양을 실시해, 제도 시행 이후 분양 물량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통제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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