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만19살이 되는 1990년도
출생자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2\/16)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징병 검사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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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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