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말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이르면
이달안에 대상자와 징계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수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징계 대상자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14명을
적발해 행안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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