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
신규 고용창출 기업,전략산업 기업에 등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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