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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가 원칙인 관급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 기사들에게 어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긴 원청업자는 현금을
챙기면서 자신은 수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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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울산 혁신도시내 택지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산을 깎는 굴삭기와 바닥을 고르는
덤프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CG)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현금으로 줘야하고 원사업자도 15일내하도급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 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 기사는 몇 개월 뒤에야 돈이 지급되는 어음을 받고 있습니다.
◀SYN▶ 덤프 트럭 기사
CG)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사업자와 장비 사업자를 당사자간 계약 관계로 보고 장비 사업자를 하도급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하도급 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꼬박꼬박 현금을 받으면서
자신은 버젓이 어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SYN▶ 하도급 건설업체
한국토지공사는 불합리한 면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장비 사업자에게 어음이 아닌 현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S\/U ▶ 이밖에 여러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장비 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해주고 있어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관급공사마저 어음이 남발돼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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