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114명을 심의해 17명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사유로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버스나 화물 차량
운전자 4명, 장애인 가족 차량 3건의 순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가운데 특별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10일
면허 정지로 행정처분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