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졸업과 입학,
발렌타인 데이 등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지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대상은 포장횟수와 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과중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8건이 적발돼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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