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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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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그림)
6.25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이 주로
가입했던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전국적으로 자행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대운산 골짜기 등 10여곳에서
400여명이 집단 총살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 5백여명이 낸 소송에 대해
c.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국가는 유족에게 1950년 당시 금액으로
5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천960년에 발굴됐지만 유족들은 지난 2천7년 과거사위의 조사로 진실을 알게 된 만큼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60년전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릴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INT▶김인하(61) 유족
법원이 이번에 지급을 명한 금액은
60년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할 경우 국가의 실제 배상액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시작된 보도연맹 사건은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법원의 배상판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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