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면과 온산읍 처용리 일원에
조성중인 신산업단지에 대해 울산시가
재분양 공고에 들어가면서 분양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기업체 유치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계약금을
당초 30%에서 10%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도
60일이내에서 270일로 늘려 연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첨단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 이전 기업에 우선권을 주지만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울산소재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지방세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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