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개발과 주택 건축분야,
건설교통,경제통상 등 복잡한 민원처리를 위해
5급 공무원 50여명으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다수기관의 복합민원이나 보름이상 소요되는
민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직접 면담이나
전화로 상담 또는 안내를 하고 서류보완이나
처리과정 결과 통보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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