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까지 늘리도록 하는 등의
건축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20명으로 한정된
심의위원 수를 5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