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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던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골프장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익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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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실패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임야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자본금 6억원으로 서울산개발을
설립했습니다.
서울산개발은 그동안 경남은행으로부터
250억원을 빌려 전체 편입부지의 60%인
90만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편입예정 부지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농심이 부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불경기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SYN▶울산상의 관계자
이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사들인 땅을 되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매입한 땅을 다시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 때보다 가격이 하락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YN▶부동산 관계자
서울산개발의 자본금 6억원은 대부분 잠식된
가운데 차임금 250억원 상환 책임과 이자
부담은 울산상공회의소가 보증을 섰습니다.
◀S\/U▶골프장 건설 무산에 따른 정확한
손실 규모 공개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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