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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복지시설 시설장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2-09 00:0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 제 3형사 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2\/6)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29살 이모씨와 공문서 위조를 방조한 공무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장이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랜 기간동안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장 이씨 등은 지난 2천 7년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4천 500여만원을 부당
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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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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