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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체납 830명 강제징수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2-09 00:00:00 조회수 85

건강보험공단이 고의성이 의심되는
울산지역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830세대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이달부터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당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8달 이상 고의로
체납한 사람들로, 체납액이 22억8천만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재정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재산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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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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