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복 여동생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2-04 00:00:00 조회수 9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2\/4) 미성년자인
이복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박모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경찰에 등록시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데스크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 잠자는 이복
여동생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