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2\/4) 미성년자인
이복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박모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경찰에 등록시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데스크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 잠자는 이복
여동생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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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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