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는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반년 정도 단축되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울산시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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