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이 함유돼 매립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배출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과 옥외광고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위탁처리나 자가처리,
분리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