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방치 폐기물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해
폐쇄회로 카메라 185대를 설치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양심거울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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