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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들에게 흉기휘두른 4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09-01-29 00:00:00 조회수 118

울산울주경찰서는 처갓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장모, 처제에게 중경상을 입힌
42살 정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제(1\/28) 새벽 0시쯤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장모 64살 허모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처가 식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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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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