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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정액제 도입

입력 2009-01-28 00:00:00 조회수 164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일(1\/28)
급수관 연결거리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은 200미터까지 급수공사비를
균등하게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는 계량기 1개 시설에
부과하던 공사비를 전 세대에 부담시키는
정액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급수관 연결거리에 따른 공사비가
일반건축물이나 농어촌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공동주택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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