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23)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224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고속철도 역세권과 울산국립대 인근 등
울산시가 사업 목적상 자체 지정한 6군데 등
총 15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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