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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기관장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1-22 00:00:00 조회수 177

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제(1\/21) 울산앞바다에서
일어난 유조선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선박의 기관장 69살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씨는 어제(1\/21) 오후 2시 50분쯤
동구 화암추등대 앞 1마일 해상에 정박중이던
2천 7백톤급 석유제품운반선에서 해양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다친 61살 이모씨는
부산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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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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