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선별 구제조치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체납으로 인해 각종 금융규제를
받고 있는 경제 약자에 대해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천2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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