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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파업 합법성 놓고 이견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1-20 00:00:00 조회수 199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주공장 주간 2교대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의한 파업의 합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사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돼 있는데다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해 노사협상 당시
생산물량을 확보해야 2교대 시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단체협상 위배가 아니기때문에 파업은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 역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번 파업의 합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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