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대한 검찰의 구형 기준이 마련돼
울산지검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대검 공안부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노동과 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오는 8월까지 서울 중앙지검과 울산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비폭력과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사범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범죄등급을 산출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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