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한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3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3명은 징계, 31명은
경고, 278명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59명을 상대로 4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모 고등학교 김모 교사가 5년동안 같이 살지도 않은 부모를 부양한
것처럼 학교에 신고해 20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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