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제정된 장애인 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구 복산동 동덕아파트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시청앞 등 두군데 육교를
철거했으며 저상버스를 10대 도입했고
버스정류장에 음성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편익 증진 사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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