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재.보궐 선거와
조합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설날 인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주민행사에 찬조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위 등 입니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최고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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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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