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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 미등기 상속재산 압류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1-15 00:00:00 조회수 109

울산시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미등기 상속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체납세를 내지 않으려고 상속재산을 고의로 등기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최근 5년간 상속 취득세 과세자료를
모두 조사해 미등기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미등기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우선 등기와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등기 절차를
이행한 뒤 압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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