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 지정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시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율학교와 특목고 지정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부지가 중구 혁신도시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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