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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목고 지정 쉬워져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1-14 00:00:00 조회수 134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 지정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시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율학교와 특목고 지정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부지가 중구 혁신도시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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