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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집중 감시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1-13 00:00:00 조회수 11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철저한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3월과 4월에 실시되는
울산중앙농협과 동구 방어진농협 조합장 선거는
물론 4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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