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1\/13) 산업폐기물을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한 회사 대표 55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두서면 농공단지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부지에 합성수지,
고무 등 산업폐기물 70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단지역의 또 다른 폐기물 무단 매립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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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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